반응형 주말농장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완벽 정리 ㅁ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개념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존치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