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비1 전‧월세 끝나기 전 이사 시 복비 부담은 누가? # 복비, #중개수수료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동안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후 갱신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도 최소 이사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주..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