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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VS 월세

프로꿀팁러 2021. 12.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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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①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지급액이는 반영되지 않음

②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하므로 월세나 전세를 이용해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기에는 제한, 무보증 월세는 가능하나 임차인의 월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있으며 환금성이 떨어짐

③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고 5년 내 재가입 불가

 

2. 주택연금이냐 월세냐

공시지가 9억(시세 12억) 아파트의 월세 시세와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 월세가 주택연금보다 많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25%),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 혜택, 자녀 상속 시 상속세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집값이 상승한다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 또는 월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주택연금 가입보다 주택을 계속 보유해 양도차익 등을 얻는 게 유리

 

* 주택연금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

**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 시 상속 재산에서 연금 지급액이 차감

 

결국 뻔한 얘기지만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본인의 상황, 주택 가격 전망 등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3. 주택연금 가입요건(2021년 기준)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상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불가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

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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