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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과실비율
프로꿀팁러
2021. 12.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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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1. 통행우선권 및 진출입방법
- 통행우선권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에 있으며,
회전교차로 진출 시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 확인 후 진출
-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은 30km미만으로 속도를 줄이고, 양보선에서 일시정지하여 회전차량 통행여부 확인한 후 진입하며,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해야 함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및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회전교차로 안전수칙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2.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과실비율 인정기준
* (관련근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발간)
<기본과실>
- (사례1) 교차로 회전중인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 과실 비율 : 20:80%
- (사례2) 회전교차로 안 진출 차량과 회전중인 차량 간의 사고 과실 비율 : 60:40%
- (사례3) 회전교차로 진출과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고 과실 비율 : 30:70%
☞ 상기 기본과실에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확정과실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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