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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농막' 잘못 알고 설치하면 철거 위험

by 프로꿀팁러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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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막 높이, #농막 크기, # 농막 넓이

 

1. 농막의 요건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 관련 규정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농막의 크기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이하), 복층구조인 다락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높이에 주의

① 농막의 크기 계산(건축면적) :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2.7m X 6.7m = 18.09m가 됩니다.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2호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농막의 높이 계산 : 4미터가 넘으면 2층이 되고, 다락 면적까지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주의할 것.

또한, 다락의 높이는 1.5m, 경사진 지붕의 경우 1.8m를 넘지 말아야 함

 

* 관련규정(다락높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관련규정(높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기타

- 어닝, 데크나 테라스 면적도 연면적에 합산되므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설치가 가능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할 것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할 것

- 농막은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 자갈을 바닥에 까는 걸 추천

- 농막 주위에 잔디를 심거나 포장, 조경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막 철거 사례 : 2021. 3. 31 [원주MBC] 불법 농막 폭증.. 횡성군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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