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Q. 아들이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을 얻는데 전부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나요?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지원 팁>
1. 우선, 결혼 남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임
- 요즘 전세 얻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능력이 되시면 지원해 주시되 간섭이나 참견은 안 하는 게 좋음
- 중요한 것은 결혼할 남녀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것이 좋음
2. 비용 지원은 가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 자식이 여럿이면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하여야 함
<자녀 증여시 세금>
1.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10년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 없음)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원까지 10% 세율이 적용

2. 상속 및 증여로 부동산 취득
- (현재) 상속 및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공매가액과 유사 매매 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된 가액이 시가인정액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속·증여로 집을 받는 무상취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30~50% 낮음)
- (2023년 이후) 취득세는 주택 가치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만큼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높아지는 주택 가치와 같은 비율로 취득세도 늘어나게 됨
3. 창업자금 과세특례 증여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특법 제6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
☞ 한도인 30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효과는 더욱 커짐
4.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나 가족 간 양도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함(다만, 실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는다면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자녀의 세금)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3억 초과 금액 만큼 증여세를 추가 부담
- (부모의 세금)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발생, 시가의 최대 5%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 내 금액에서 거래할 경우에만 정상 거래로 인정됨. 또한, 증여의 경우 정상 거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율을 적용함
-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충족 시 주택 매도금액 9억원 비과세, 9억원 초과분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