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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by 프로꿀팁러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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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1.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답이 없음. 이사가 답임.

중재가 쉽지 않고 갈등이 커질 경우 극단적 사례로 치달을 공산이 큼

 

1.1.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면?

- 윗집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며 정중히 부탁

- 소음방지 슬리퍼,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 등 소음방지 물품 선물

- 메모 남기기, 경비실(관리주체)에 연락하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접수(아래 사이트 접수방법 참고)

* 접수방법 : http://www.noiseinfo.or.kr/floorinfo/info.do

 

2. 법적대응 : 사적 영역이므로 소음 발생 당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민형사 대응이 어려움

 

3. 층간소음 판례 내용

① 불법행위 판단은 “수인한도를 넘느냐” 여부가 기준

② 고의로 '역층간소음'(스피커 등)을 유발한 경우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한 소음피해에 한하지 않고, 서로 다투다가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상해, 살인 등 형사문제화되면 그로 인한 고소비, 치료비, 위자료 등도 포함

③ 주거침입, 현관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는 명시적으로 금지 / 201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음

 

4.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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